골프장에서 자신과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2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회사 동료를 찌른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며 "하지만 범행 후 즉시 119에 신고한 점, 유족에게 7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본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시25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동료 양모씨(33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로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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