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숙 씨.
어느덧 올 한해도 끝자락 12월에 접어들었다. 각 분야별로 한해 계획했던 일정대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경우 cc당 18원부터 220원까지 배기량별, 용도별 세액을 달리 정하고, 차종별 (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로 연세액을 별도로 분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면 5%, 그 이후는 매년 5%씩 추가로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차령이 12년 이상이 되면 최고 50%까지  차등과세 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6월), 제2기분(12월) 납기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부과징수하게 된다.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차량을 양도양수하거나 말소, 비과세, 감면으로 전환할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게 된다. 

장애인(1~3급, 시각 4급) 및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상 지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있다.

또한 차량 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폐차가 증명되는 차량 및 도난, 분실 사고로 접수확인 된 차량 등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감면 및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가까운 읍면동이나 세무과로 개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 

한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다른 모든 일들도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정기분 자동차세도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납세자 한분 한분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지방세는 우리 자치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재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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