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몹쓸 짓을 벌이고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지법원장)은 8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송모씨(31세)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가상하나 연쇄적인 범죄로 인한 수법 및 경위 등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제주시내 주택가와 원룸 등을 돌며 여성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벌이고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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