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수차례 횡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벙원 형사3단독(하상제 판사)은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2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죄를 뉘우치는 점등은 가상하나, 연쇄적인 범죄로 인한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타인들이 흉내낼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커 이 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유통회사에 다니는 자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164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소유인 냉동탑차를 몰래 판매해 개인의 빚을 갚은 혐의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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