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낳은 한국 장애인체육의 간판스타 휠체어 육상의 홍석만(35세)선수가 주최측의 애매한 판정으로 인해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지난 14일 광저우 아오티주경기장에서 열린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휠체어 육상 800m 결승에서 1분42초16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히로미치 준(일본)선수보다 5초나 앞선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일본인 의무분류위원장이 홍석만 선수의 장애 등급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바로 재검사를 시작해 홍선수의 장애등급이 T53이 아니라 한 단계 가벼운 T54 등급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부당출전을 하게 된 홍 선수의 금메달은 박탈당했다.

홍 선수는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도 T53등급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어 이번 주최측의 판정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경기 판정이 끝난 다음날인 15일 홍 선수는 불만을 제기하며 남아 있는 100m와 200m, 400m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경기가 끝난 후 일본인 의무분류위원장이 홍 선수의 장애등급을 지적한 것은 의문점이 많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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