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관급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L모씨(49세), 경기지방경찰청 일반 6급 H모씨(41세)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용가구 영업회사 운영자 홍모씨(38세)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1200만원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 H씨는 지난 2009년 9월 운영자 홍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신용 카드 1장을 교부받아 90회에 걸쳐 129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3일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1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임씨에 대해 지난 11월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고 수액이 경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문씨와 이씨등은 입건유예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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