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됐던 김우남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가진 김우남 의원>

제주지방법원이 23일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됐던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조심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더욱 제 자신을 단련시키고 주민들에게 더 더욱 헌신하는 계기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기소 이후 참으로 괴로웠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제 자신이 결백하는 것을 밝힐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의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의 움직임도 있어야 할것이다"며 "후원인이 정당에게 후원금을 줄때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힘들고 후원회의 계좌는 개인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장 모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니 이미 끝난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이 끝난 후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재판이 끝나고 김우남 의원이 보좌관을 동행해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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