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협조합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조합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시수협조합장 한모씨(59)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수협법은 수협조합장이 불법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한 조합장은 이날부로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한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지인을 통해 어촌계장 K모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지난 9월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제주시수협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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