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할인 등을 일삼은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렌트카 회사와 이를 대행한 여행사 대표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행약정을 맺은 육지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여약관에 신고한 1일 대여요금 2만~3만원을 할인하고, 할인된 금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중 요금체계로 운영해 왔다.

한편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렌터카 운영 26개 법인과 여행사 대표 2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전원 기소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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