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재윤 국회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9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재윤 의원의 결심공판이 진행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제주도에 병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일본인과 제주도의원을 만나게 해 줬을뿐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돈을 받은점은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받은 것이다"고 자신을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상태다"며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국내 협력업체 N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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