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29일 7명의 최우의원과 33명의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입법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은 1년간 발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반영, 선정했다.
김 의원은 1년간 총 5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조세감연을 연장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농립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분한 수상의 영광을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와 1차 산업과 복지, 세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복지법안의 발의에 통과해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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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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