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체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선거에 씌여졌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제주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관광업체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아무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관광업체의 감사보고서상 장기차입금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회사법인이 10억원정도의 차입금이 발생해 이것을 횡령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여 왔지만 결국 회계법인에서 오기로 인한 차입금으로 판단해 아무성과없이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8일 서귀포시 한경면 소재 모 관광업체와 그 업체의 대표자책, 회계법인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편 경찰은 약 4개월 전 관광업체 대표가 도지사 후보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됐다는 투서가 대검찰청 중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 내사를 벌여왔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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