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훈청이 제1업무인 보훈급여금 지급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주도 보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감사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시정 5, 주의 6, 권고1), 재정상 조치 5건·3181만 4000원(회수 4건·807만4000원, 추가지급 1건·2374만원)의 처분을 요구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경미하게 나타난 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토록 했다.

특히 감사결과 보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보훈급여금 지급과 관련해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승계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재적수당으로 5명에게 보훈급여금 2248만원을 착오 지급했고, 3명에게는 무공명예수당·참천 명예수당을 기일 착오로 126만원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8명에게 2374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다.

감사위는 또한 전·공상군경에 대한 응급진료신청을 받아 응급진료비 지급심사 결정을 함에 있어 응급진료의 대상이 아닌자에 대해 진료비지급을 의뢰하고 응급진료비 지급 대상자를 경정에 있어서도 대상자 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가족의 취업직업교육·훈련실시 및 국가유공자 채용 독려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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