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심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4·3 관련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지만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심사 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등에 대해 논의될 것을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희생자 2056명에 대한 심사·의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특히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수단체 회원 50명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희생자 등에 대한 추가심사에 따른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4ㆍ3사건 보고서의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고 반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압경찰의 유족 등이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명예 감정이 훼손됐다고 여길 여지가 있지만, 조사의 근거가 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이들을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법원측이 보수단체측이 내세운 “4· 특별법은 폭도로 인정됐던 상당수의 사람들을 희생자로 선정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이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보수단체들이 4·3희생자 결정 무효를 주장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었다.

특히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 도내 4·3단체들은 논평 등을 통해 환영하면서도 4·3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기간 설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고(보수단체 인사)는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부 또한 피해의식 등으로 신고를 미뤄 온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추가 신고기간 설정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4·3연구소도 논평에서 "3년 넘게 미루어져왔던 4․3중앙위원회를 예정된 26일에 꼭 개최해 추가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심사결정 심사하고 아직도 미신고 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신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2007년 10월 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번도 열리지 않았었다.
<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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