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강우찬 판사)은 14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시 구좌농협조합장 부모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선거에 앞서 부씨가 조합원 고씨를 상대로 상임이사로 선임할 것이란 소문이 있었다"며 "이로인해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씨가 출마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점들이 당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씨는 지난해 2월,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고모씨(59)에게 상임이사직에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조합원과 가족 등 14명에게 당근과 무 등 9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씨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농협법상 조합원이 4년안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안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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