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하상제 판사는 18일 단란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피해자 얼굴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혔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서 손님 A씨(33)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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