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예전 여자친구 A씨(20, 여) 집에 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들은 김씨의 강간 혐의에 무죄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김씨가 A씨와 관계를 맺은 점은 맞으나 2년 넘게 동거한 점과 헤어진 후에도 합의하에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12월 14일 오전 4시40분께 서귀포시 소재 A씨 집에 침입, 잠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