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70대 할아버지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벙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할아버지(77)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이라고는 더더욱 볼 수 없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오 할아버지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소재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를 운행하던 강모씨(28) 승용차와 충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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