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됐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개발의 B주택건설에 대한 채권을 은닉했다는 이씨의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개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07년 8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노인복지임대아파트 294세대를 B주택건설에 45억원에 팔면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줘 A개발에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