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은 26일 6.2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우근민 후보 선거운동원 김모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시 현명관 후보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근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촬영한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S모씨 등을 고용,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현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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