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지방의회 후보자가 되기 위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부행위가 이뤄졌을 당시 기부행위 제한의 주체가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또한 피고인이 도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 등으로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자선적 행위로써 위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09년 6월 18일 제주시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소개하며 모 협의체에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기부하는 등 두차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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