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이전인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말 대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및 양봉, 육상양식장 등 총 201건에 38억7600만원의 피해에 대한 것으로 중앙합동피해조사 등을 거쳐 지난 24일 15억2900만원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됐다.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농축수산 시설물(하우스, 축사 등)은 피해액의 35%를 지원하고, 융자 55%, 자부담 10%이다.

농작물 및 가축입식(양봉 등)은 지원금 5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된다.
 
시는 고유명절인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 등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농가의 조기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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