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일 정신지체 여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금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3시45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춘강복지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양(19)을 발견, 제자로 키울 생각으로 차에 태운뒤 집으로 유인해 3일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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