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커버와 브레이크오일 파이프 간섭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는 결함이 발견된 크라이슬러코리아 승용차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2월7일~2009년8월9일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차종 6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차종에서는 타이어 커버와 브레이크오일 파이프가 간섭돼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커버의 조정 또는 교환과, 손상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2-2666)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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