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로 기소된 변모씨(6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족이 없는 점과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8분께 제주시 모 주택에 칩입해 금목걸이 등 2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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