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 공사와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양모씨(5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양씨는 상법상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중개대리상으로 볼 수 있고 공립학교의 교장 등에게 제품 구매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회사를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의거한 알선수재에 해당되지는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실내 건축공사 사업자인 양씨는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교 교장들과의 친분을 이용, 인조잔디 제품납품업체 2곳에게 각 학교에 잔디를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댓가로 2억3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권력주체가 아닌 사경제주체로서 제3자와 납품계약이라는 민사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판단, 피고인이 중개대리상으로서 국가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의 대가로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받는 것은 민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범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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