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3만 경찰 총수인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열변을 토했다.
8일 오후 제주를 방문한 조현오 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경찰들과의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혁 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국회에서도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경찰은 장자연 사건때처럼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현실의 법제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형소법이 처음나 온 프랑스도, 그 제도를 이어받은 일본도 이미 바꼈지만 우리나라는 화석같은 형소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싸움을 국민들은 지난친 국가권한 다툼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수사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잇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경찰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인사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국민들의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부정부패와 인권침해 때문이다"며 "특히 함바비리 사건 이후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꼈다"고 설명햇다.
이어 조 청장은 "물론 상관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제한 후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폐습은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청장은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99%의 선량한 경찰이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며 "인사청탁 없는 경찰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부정부패는 사라질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인사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등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얻어가고 있다"며 "경찰 공무원 모두 부당한 명령에는 'NO'라고 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