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전기공급시설과 지중화 문제를 놓고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내년초부터 공사에 돌입할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지중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제주시는 최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고 곧 입찰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될 시민복지타운사업에 대해 법령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든 공사는 지중화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기시설공급을 놓고 마찰을 빚는 곳이 제주만이 아니고 타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말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예산은 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제주시는 이 사업비용을 우선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고 차후에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을 세웠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을 놓고 한전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전측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한전측과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한전측은 이법 제53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전기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측은 시행령 제61조 ‘전기나 가스 등 시설의 설치는 도시개발구역밖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와 비슷한 사례는 전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총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 2006년까지 완산구 76만평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 올해 안에 본격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도시개발사업도 106억원에 달하는 전기간선시설과 지중화사업비용 부담주체를 놓고 한전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측은 시설물관리자이자 수익 주체인 한전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전측은 개발사업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도내 경우처럼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일단 채비지매각대금으로 사업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처럼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해 한전과 마찰을 빚자 우선 시가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한후 한전에 투입된 전기간선시설 예산 104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한전은 인천시에 104억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전이 이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2심결과에 대해 어느쪽이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한다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여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둘러싼 개발주체와 전기공급자(한전)간 분쟁 해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나 우리나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지중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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