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도로구간별 실정에 맞는 견인 기준을 설정해 마구잡이식 견인단속을 지양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른 시간, 단속 후 단시간 내, 교통혼잡이 다소 덜한 지역 등에서 무리한 견인을 방지해 현장상황에 맞는 견인기준을 설정키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대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표지를 '견인대상 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나눠 제작해 현장 상황별로 구분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점단속구역, 교통 혼잡지역, 도로 모퉁이, 소방도로, 스쿨존 학교 정문 앞 모퉁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견인이 꼭 필요한 지역은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다.

그러나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과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방법이 대체로 양호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표지를 부착한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향후 견인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대행 지침, 대행업체 준수사항 등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인 대행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해 견인대행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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