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4일까지 3개월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생계형 노점상·포장마차 등 영세상인 상대 갈취행위,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채권추심 빙자 협박행위 등 서민 상대로 경제적 해를 끼치는 조직폭력배가 해당한다.

또한 유명 호텔·병원·장례식장 등에서 세를 과시하는 등 서민상대로 위화감·공포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피해자 등 사건관련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및 신변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16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 3명을 구속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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