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사업추진이 마련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사업추진이 추진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전국적으로 8개의 국립묘지가 지역별로 조성돼 있지만 제주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개정 이전 법률에 따르면 조성 배경과 안장대상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로 국립묘지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그에 따른 안장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국립묘지가 제주지역에 설치되더라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는 안장자격이 없어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국립묘지가 설치될 수 없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안장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를 위한 법적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됐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현재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생존자 9738명과 충혼묘지와 일반묘지 등에 안장된 이장 대상자 4975명을 합쳐 모두 1만4713명이다.

생존자 대다수가 80대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주권 국립묘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이다.

국가보훈처는 제주권 국립묘지의 설치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47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제주권 국립묘지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설치예정부지의 행위제한 문제와 법적 근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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