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지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지침 등을 시달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수에 비해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시·군 환경부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사람 이상 신고하면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무상자판기 1회용 컴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평방m 미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위반신고가 여러차례 반복될 수 있어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행준비 기간없이 과태료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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