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갱신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로는 1개월마다 2만 원씩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합격 이후 만 10년이 되는 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돼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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