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결과 관련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양동윤)은 11일 성명을 내고 “4·3 해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도민연대는 “(지원 조례안)은 실질적인 생활 지원 외에도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희생자, 유족의 제도적 지위를 확고히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민연대는 “오늘(11일) 의결된 조례가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직접 위로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의지와 제주도의회의 전향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제정되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4·3 해결을 위한 모든 제주도민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연대는 “4·3특별법에 명시된 조항임에도 외면 받아왔던 생활지원비 문제가 구체적인 조례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4·3 해결을 위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당초 조례안에 도내 거주자로 제한됐던 대상자 범위를 국내로 확대하고, 생존희생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상향 조정 의결한 제주도의회의 노력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연대는 “4·3 해결을 위한 역사적 사업이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시행됨에 따라 유족 생활지원비 월 3만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4·3 희생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에 들어갈 국비 재원 마련에 힘 기울여야 한다”며 관련 법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4.3사건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에 한해 생활지원금 월 3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는 지원대상을 도내 거주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는 한편  생존희생자 8만원, 유족 3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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