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R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성분 흡착제인 활성탄 성분 분석 결과 적정 기준치인 KS 1급의 활성탄을 20% 추가 포설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는 'R 골프클럽 흡착제 시험결과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검토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그린 및 티의 경우 협의내용과 일치하는 KS 1급 수준"이며 "페어웨이용의 경우 (활성탄) 최저치는 3급에 해당되며 KS 1급을 12% 추가 포설해야 한다"고 설명되어있다.

또 해양과환경연구소는 "R 골프장의 훼어웨이는 상토의 입경분포가 0.25mm이하의 활성탄을 사용해 공극을 통한 유출이 빨리 일어나 투수성의 저하로 인한 잔디의 생육에도 지장을 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R 골프장과 유사한 규모의 골프장의 경우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기술의 도입과 오존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 결과는 도내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의한 농약 및 비료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요구하는데도  그린, 티, 페어웨이 지역에 포설하고 있는 활성탄이 KS 1 등급에 못 미친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되자 R 골프장 사업 주체인 (주)천미개발이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됐다.

제주도는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자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R 골프클럽 흡착제 시험결과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보고서가 공개되자 성명을 내여 이 보고서가 "1등급 활성탄을 쓰지 않는 골프장들의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한다"며 "골프장 활성탄 포설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제주도의 행정조치는 사후적 관리 수준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다"며 "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단 한곳의 골프장 활성탄을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여론을 의식한 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기.시설된 또는 시설중인 골프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이들 골프장들의 활성탄 성분 분석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제시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이해 상응하는 영업정시 혹은 공사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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