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공항 및 제주대학 등지에서 여성의 다리만 집중적으로 '몰카' 촬영을 한 대학생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지난 4월 14일 기사인 '20대 여성 다리 '몰카촬영' 대학생 검거'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모씨(24)가 제주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은 김씨는 "여러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찍었던 것인데 신고자가 오해한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사진기에 혐의가 될만한 사진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돼 엉뚱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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