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는 '추석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의원 보궐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정당·선거관련 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다.

선관위는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연휴 기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겐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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