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경찰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 모 지부장에 이어 보조금 예산을 빼내 뇌물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도 단위 사회단체 임원과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주시의회 의원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를 지낸 고모 의원과 제주도관광협회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단체 보조금 유용사건은 그냥 꿀밤 한대 주고 웃고 넘길 단순한 커닝사건이 아니다.

감자줄기에 매달린 감자처럼 계속 달려 나오는 사건의 연속이 되고 있다.

공익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직능단체에 대한 지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른바 관변단체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프로젝트는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 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각종 명의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도민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용목적의 적정성과 정산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고 모 의원의 경우 2003년 모 사회단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원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이 단체는 4·3관련 단체다. 그럼에도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2000만원(소년소녀가장 소록도 현장체험 행사 1098만원·제3회 아동학대학술세미나 902만원)이 지원됐다.

4.3관련 단체가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과 아동학대학술세미나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게 단체의 성격상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했다면 모를까, 정작 이 같은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단체들도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

더욱이 아동학대학술세미나를 주관한 행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지원 받은 보조금은 제주도로부터 지급 받은 300만원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보조금 유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세미나는 2003년 12월 6일 치러졌는데도 제주시가 밝힌 추경에산 요구시점은 12월10일로 돼 있다. 말 그대로 행사가 끝난 후 예산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게 사실이라면 벼룩의 간을 내 먹을 일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경찰수사는 그냥 덮고 지나가기에 사건은 이미 너무 커졌다.

선의의 대다수 사회·직능단체를 보호하고,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차후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모두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다. 아니, 경계한다. 비리의 온상은 철저히 자르되, 사회·직능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사회복지나 캠페인 분야 등에서 사회·직능단체와 협력해 진행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사회·직능단체의 공공프로젝트는 민주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다. 물론 지원금 배분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에는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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