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뉴시스 제공>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문화재청장 재직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가 출토됐음에도 불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져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문화재 출토 지역에 대한 계속 공사 승인은 불법 조치라며 최 내정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에선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해 공사 시행을 승인했다”며 “올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 부분 공사 승인 조치가 내려졌는데 최 내정자가 문화재청장 재직 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화재 보존과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해 문화재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당시 승인 조치를 내린 최 내정자는 불법조치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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