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최진

올 7월부터 북제주군지역을 비롯한 6개 시·군·구 지역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노인요양보장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사회가 고령화 할 수록 치매 등 노인요양 수요와 노인요양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개별 가정에서 부담하기는 경제적 고통이 크므로, 고령화사회의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해소와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및 활력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책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 7.1%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2005년 9.1% 2013년 고령사회 2028년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영국 91년, 미국 88년, 일본 36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만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도 2005년 10.3%, 2015년 14.3%, 2030년 2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군지역인 경우 2004년에 14%를 초과해서 노인문제가 현실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10년 본격도입을 목표로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민기초생활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6월까지 일반노인으로 확대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와 보건복지부, 북제주군과 함께 실시하는 제주지역 시범사업은 캐어플랜, 비용산정 등 시스템 전반, 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캐어플랜서비스 등 재가서비스 5종과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2종의 시설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주역들이므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노인이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혜자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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