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3 사건 희생자들을 폭도로 규정한 이선교 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취소하자 4·3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등 유족 96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1심에서 이선교 목사에게 유족 1인당 20만~3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개적 강연의 경우 그 내용의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여부는 객관적 내용, 전체적 흐름, 사용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령 강연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그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경찰과 국국은 폭동에 가담한 1만 3564명의 학살자로 만들어', '폭도공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강연의 전반적인 취지가 4·3진상보고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됐으며, 희생자에 포함된 폭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임을 감안할때, 피고인이 희생자 모두 폭도로 포함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4·3 유족회는 지난 2008년 10월 이 목사가 모 포럼 강연에서 4·3진상보고서는 가짜라고 주장했고, 순수한 양민을 폭도 가담자라며 공개 강연을 하면서 유족들로 하여금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4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이 목사는 4·3희생자는 폭도이고,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유족들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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