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해경 관내에 신고된 낚시 어선은 총 100여척.

다음달부터 한달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낚시영업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3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구명동의 미착용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경은 특별단속판을 편성, 이달말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10월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원 초과 등 총 6건을 적발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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