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하는 중국인을 신고하면 '돈방석'에 앉는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밀입국자 신고시는 '101인 이상'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31인 이상'으로 지금기준을 대폭 낮췄다.

또한 '1인'을 신고해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상금이 상향된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동일하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해경 관계자는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한데 이번 신고보상금 상향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대 불법출입국사범이 보일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122)를 눌러달라"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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