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여인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관내 낚시어선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 관내에 등록된 낚시 어선은 총 102척으로 지난해 4만여명이 이용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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