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도내 대학교수 2명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 A씨(53)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탐라대 교수 B씨(49)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본 1심의 판단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5개 골프장 등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용역을 가장해 2억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5265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 2039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골프장 용역과 관련해서는 심의기간 이후 용역을 받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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