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해군본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부지에서 '매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4일 열린 폐회 중 제6차 회의에서 '형사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이상희·정종한 전 장관과 김태환 전 제주지사, 이은국 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아울러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기본협약서 등 이행관련 건의안,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건의안,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실시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참고인의 진술 등 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큰 상처로 곪아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버린데 대한 참회의 심정으로 각 분야마다 심도 있는 접근으로 지역갈등의 원인을 퍼즐을 맞춰나가는 심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임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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