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4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펜스 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명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위반해 무단으로 제주해군기지 내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형사고발 배경을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차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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