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조사소위 제4차 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등을 위반하며 강행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 전제와 보고서 내용이 지난 2007년 12월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과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해군기지에 불과한데, 겉으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선회, 정박 등이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문제 제기도 기존 해군기지 설계에 억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꿰맞추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요청한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2012년 국비 지원사업에서 실제 국비 지원 내용이 부실하다"며 "2013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약속에 기댈 수 없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만들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와 조치 후 발굴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공미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 용역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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