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해 감독관청으로 해야 할 기초적인 공사 시행수칙 등을 해군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도는 오탁방지막 설치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조건(부관)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오탁방지막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구럼비 해안에 시행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 시행한 구럼비 해안 암반 발파 시 오탁방지막이 일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발파를 하는 등 부관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도 전했다.

도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의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겐 공사중지, 감리단에겐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주해군기지내에 15만톤 크루즈 정박 힘들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등 도민과 도의회 등은 일단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도민여론을 반영해서 해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제스처는 도민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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