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향에 있는 가족과의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비인간적인 대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도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6명의 농업연수생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농장에서는 이들 농업연수생들의 비용부담으로 하는 가족들과의 전화통화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숙소도 너무 불량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연수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은 물론 도내 관광도 시켜주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농협은 이들 이번 조사에서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수업체와 연수생들로부터 수렴된 애로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모두 38명(우즈베키스탄)으로 이들은 도내 시설원예나 축산 및 양돈업체 23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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